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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기초수급 탈락·중지자 자격 재조사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3-13 15:01

사상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자격이 안 돼 탈락하거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수급이 중지된 저소득주민의 자격을 다시 전수조사한다.
 
근소한 차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확인조사로 수급이 중지된 이들 중에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1.7%) 및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9%→30%) 인상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자와 선정기준, 가구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변동 등 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자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서며, 조사대상은 975세대이다.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변동 등으로 수급조건을 만족해도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상구는 우선 관련 공무원 36명으로 복지조사 1, 2, 3팀과 서비스연계팀을 구성하고, 이번 달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제해야 될 대상을 찾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과, 생활실태 및 공적자료 등을 조사한다.
 
그 결과 보장적합자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맞춤형 급여지원을 시작하고, 보장부적합자는 타법지원대상자, 부산형기초보장수급자로 책정하고 그 외 서비스연계팀에 의뢰해 긴급지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연계 등을 통해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실제적으로는 가족관계가 단절돼 생계가 매우 곤란한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책정하는 등 적극 구제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부산형기초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소득기준 대폭 인상(30%→35%)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세대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구에서 직접 찾아 실질적으로 지원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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