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양주시청) |
경기 양주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의 시행 승인을 고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시가 양주역과 시청사 일원 64만3840㎡(약 20만평)의 부지에 주거공간, 행정타운,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올해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 되는 이번 사업은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시행자로 참여한다.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상 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구역에는 주거단지와 복합쇼핑타운,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며 문화?행정?주거 등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복합도시가 건설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