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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재개발 조례개정안' 부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3-14 18:38

'정비구역 해제조항'등 조율 실패..1/3 의원 서명받아 상정추진 가능

찬.반 주민, "검토 번복한 수원시 안일한 행정이 시민갈등 조장" 불만
14일 수원시청 로비에서 수원시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연합회 회원들이 재개발 해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 기자

수원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던 '재개발 조례개정안'이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14일 부결됐다.

이에 재개발 찬.반 시민들은 이번 조례 부결에 대해 검토결과를 번복하고 나선 수원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재개발정비구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규환(자유한국, 행궁,인계,지, 우만1.2)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해제된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주요 쟁점은 정비구역 해제 조항으로 '주민의견조사 변경'이었다.

조례안은 기존 '해제 찬성 50%이상시 해제'하는 조례에서 '해제반대자(사업찬성자) 50% 미만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가 조례 입법 예고된 직후 조례 검토결과를 '의원발의안 수용'에서 '재검토 필요'로 두 달 만에 번복하면서 재개발 해제 찬. 반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했다.

재개발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10일부터 14일까지 수원시 수원시장실 앞과 로비 등에서 수원시가 재개발 조례 검토결과를 번복한 것에 반발, 조례안 통과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연합회는 "지지부진한 재개발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서울, 안양, 김포시는 이미 재개발 해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재개발조례개정안 이의신청제출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기존 조례유지를 주장, 재개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문제제기를 했다.

찬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재개발 해제는 공공의 기반시설의 사용적 가치가 떨어지는 사항으로 수원시 전체를 슬럼화를 야기해 결국 수원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재개발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는 14일 오전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주민의견조사 변경안' 등이 조율되지 않아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전원이 부결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해제 찬반 시민들의 반응은 상이하게 갈렸지만 이번 조례 부결에 대해 검토결과를 번복하고 나선 수원시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조례검토결과에 의해 입법 발의된 조례에 대해 2달 만에 번복하면서 시민들의 갈등만 조장시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결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인 17일부터 7일 이내에 전체 의원(34명)의 1/3인 12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는 재개발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안마련을 모색 중이며 이번주 시장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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