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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네번째 前대통령 조사, 검찰 21일 박근혜 소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15 14:24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웃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아니하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개로 직권남용 9건 공무상 비밀누설 1건, 뇌물수수 1건, 강요미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이다. 1기 특별 수사본부때보다 특검 수사에서 5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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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출처=5.18 기념재단)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995년 당시 모든 검찰 수사를 거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못했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검찰 출석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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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이 10일 보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인물관계도.(사진출처=신화통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해 헌재 결정 불복 뜻을 시사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400억이 넘는 뇌물수수?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이 얽혀있는 뇌물수수 사건으로 두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현재 구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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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경파 친박(진박) 의원 10명에 속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재선)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다만 검찰은 5월 초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치뤄져야 하는 조기 대선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진영 논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친박계 핵심 김진태 의원도 지난 13일 헌재의 탄핵 인용 사유를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제19대 대선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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