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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부평구 현안에 산자부가 나섰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15 22:50

15일 부평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부천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갈등과 관련, 인천시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홍미영) 최대 현안사항인 부천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갈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부평구를 방문해 부평구의 ‘반대 의견’을 들었다.

15일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장 등은 영상회의실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 및 인천시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상동복합쇼핑몰 현지를 확인했다.
 
15일 부평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부천시 상동복합쇼핑몰건립 갈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구청)

현장에서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상동복합쇼핑몰 입점예정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시지만 사실상 생활권은 부평구다. 현재도 입점예정지 주변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를 비롯해 길주로 등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이 입점 될 경우 1일 평균 차량 1만5천대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교통대란 심화는 물론, 배기가스·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으로 주민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돼 도심공동화가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상 상권영향평가 공간적 범위를 3km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협력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협력계획의 공간적 범위 역시 3km 이내로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동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경우 부평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내 복합쇼핑몰 건립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입점예정지는 공공용지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공공용지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유통법을 개정해야만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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