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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물차·전세버스 주차 구역 개방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3-16 15:33

오는 20일부터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밤샘주차가 허용되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95-2번지 위치도.(사진제공=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은 오는 20일부터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형차량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밤샘주차 허용구역이 개방된다.

허용 구역에는 고성읍 기월리 95-2번지 일대 5500㎡ 규모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4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다.

그러나 행사 등으로 고성군이 따로 지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고성군 관계자는 “밤샘주차 허용구역 개방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향상과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도심 시가지 환경 저해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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