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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고 5억' 충남선관위 대선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3-16 16:05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공무원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충남도청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발송하고 교육을 통해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 자세를 확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기관 행사와 교육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편성, SNS 등 온라인 상 비방·흑색선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게시된 댓글의 유사성과 관계 등 입체적 분석도 강화한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5억원(최소 1억원 이상)까지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현지시정조치하는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것"이라며 "중대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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