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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전 부총장, 이사장의 '부당해고'…교육부 진정서 제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3-16 17:28

곽한병 전 부총장 "편의적이고 불법한 인사조치의 무효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
교육부 관계자 "현재 정확한 검토 중, 후에 감사 들어갈 것"
경기대 전 부총장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기대학교의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경기대 전 부총장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사장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어기며 교직원과 교원 인사에 개입했고 불법적인 이유로 부총장의 해임을 단행했다는 것.

16일 곽한병 경기대학교 전 부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법인 A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부총장직 해임 통보에 대해 그 절차적ㆍ실체적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주장하며 보직 해임 처분의 부당성 및 총장 직무대행 겸 교학부총장 임면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경기대학교 등에 따르면 부총장과 일부 학장들을 제외하고 모든 간부들의 임기는 지난달 28일부로 만료됐다. 총장의 임기(4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 김기언 총장의 임기는 지난달 28일까지였다.

하지만 2016년 9월 2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임기 기간이였던 곽한병 당시 부총장은 A 이사장의 부당한 인사전횡과 직제 개편의 이유로 불법적인 해임을 당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곽한병 전 부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감사 요청서와 사실관계 내용 자료./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곽 전 부총장은 "하루아침에 실체적, 절차상 불법적인 이유로 해임을 단행한 법인 이사장의 인사전횡은 경기대학교 학사 운영의 연속성을 해하는 것"이라며 "임기만료에 의한 면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면직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사장이 학교의 행정에 부당개입에 의한 면직에 해당함으로 임기만료 통보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구성원들은 대학운영에 있어서 비리 이사장의 배제를 원한다"며 "편의적이고 불법한 인사조치의 무효화를 바라고 있다.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검토 중에 있다"며 "후에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경기학원 A 이사장은 교직원 2명을 '겸직 근무'라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에 편법 지원해 수억 원의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듣기 위해 A 이사장과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법인사무실 관계자는 "이사장님이 일정에 따라 나오신다"며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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