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3대 반칙행위 이제 그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16 22:47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경장 임유화.(사진제공=서부경찰서)

인터넷 사기, 보복운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 범죄들이 최근 우리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목격되며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늘어나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3대 반칙행위’를 규정하고 02.07~05.17까지 100일간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3대 반칙행위이란,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을 말한다.

먼저 생활반칙은 유착관계를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 안전비리, 특정 부정입학이나 정당하지 못한 취업으로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선발비리, 폭행·협박으로 각종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 행위를 말한다.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교통반칙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운전자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갓길운행 행위를 말한다.

보유차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터넷 먹튀, 한 번의 실수로 큰돈을 사기당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특정인 상대로 의도적·반복적 명예훼손을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말한다.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은 범죄의 사이버공간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있어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을 강화하였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3대반칙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경찰의 부지런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과 함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