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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완 음성군의원 “성본산단 조성 불법 진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3-17 11:21

한동완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한동완 충북 음성군의원은 17일 음성군의 성본산업단지 조성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군의회 287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한 의원은 “2015년 3월 진행한 정부의 투.융자심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운을 뗀 후 행자부의 투.융자심사팀장과 성본산단대표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내용은 사업승인 후에 입주업체를 확보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행자부에 약속한 40%의 입주업체는 현재 확보했느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보증문제도 지적했다.

시행사 측에서 지자체의 보증한계점인 54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을 이면 협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시행사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자신들이 자금을 마련해야지 왜 음성군에 담보를 요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조례를 위반해 성본산단 보증을 서는 행위로 명백한 10만 군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성본산단의 수익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도대체 전국에서 어떤 산업단지의 수익률이 60%에 이르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산업단지의 시행 이윤률은 15% 미만으로 제한되고 충북도는 조례로 11%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특정업체를 위해서 음성군이 지분 외에 보증을 서는 것은 관계법령과 조례, 그리고 일반인의 법적 상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파행적인 산단행정과 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뻔뻔한 범죄적 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성본산단의 수익률이 60%대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는 관련공무원을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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