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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구속을 피하려면 변호사와의 사전준비가 필수

[=아시아뉴스통신] 손상우기자 송고시간 2017-03-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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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범죄의 성립여부와 변호사의 선임시기, 양형의 정도, 정상참작의 사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경제범죄가 끊이지 않아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경제사건은 하룻밤 사이에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직 고소나 고발을 당하기 전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범죄는 고소나 고발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면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된다. 경제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우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정리•분석하여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범죄에 연루된 당시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필요한 시점에 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야 원만한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
 
김범원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숨김없이 사실관계를 의논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법•형사법을 두루 섭렵, 경제 법리를 연구하는 법승의 변호사
경제범죄의 경우 범죄의 실체는 민사법에, 절차는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민사법과 형사법 양 쪽을 두루 섭렵한 노력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피의자는 타당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사전 대응 및 방어가 가능하다.
 
만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는 경제사건이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법승의 유병익 변호사는 “특히 사건의 금액이 클 경우, 경제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수사의 단계에서 적극 의뢰인을 보호할 준비를 하여, 구속영장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기소가 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준비를 해두었다면 정상참작을 받아 양형을 낮출 가능성도 있고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병익 변호사는 “점점 더 주도면밀해지고, 치밀해지는 경제범죄의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난해한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오랜 시간 경제범죄와 관련한 법리를 연구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승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범원, 유병익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원스톱법률서비스를 통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을 돕고 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 특히 경제범죄 사건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승은 법무법인 설립 이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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