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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사업자 지진경보 발생 즉시보고"...보고공개규정 강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3-17 15:46

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지진 경보 발생 관련 원전 사업자는 '30분 이내 즉시'보고해야 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 관계 무)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원안위)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9월 12일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 일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데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이날 지진경보 발생 관련 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 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과 상관없이)에 공개토록 개정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 원전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ontainment Liner Plate, 이하 CLP)의 배면(背面)부식 발생을 확인(2016년6월28일)함에 따라 CLP를 보유한 전 원전(총 19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중간점검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라이너플레이트(CLP)는 콘크리트에 접촉돼 있으며 방사선 누출방지를 위한 기밀성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이다.

한빛 원전 2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외벽 최상단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등에서 CLP 두께가 허용치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전면 검사를 통해 CLP 부식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CLP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한 기밀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CLP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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