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00아파트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낙찰업체를 유찰시키고, 다른 업체금액 정보 등을 공유해 응찰조건을 완화시켜 재입찰을 공고해 00기업이 낙찰 받도록 담합했다는 것.
이에 경찰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보도 된 것을 입수하고, A씨 등 7명의 금융계좌 내역과 입찰 관련서류를 압수하는 등 조사를 해왔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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