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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안’ 의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18 16:19

경상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학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의원이 함께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는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도로가 총 연장의 66%가 경남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일방적인 부산의 지명만을 사용한 것은 경남도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외곽순환고속국도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서 분기, 김해시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등 김해시 전역을 통과하고 양산시 동면을 거쳐 종점인 기장분기점에 이르고 있다.

최초 노선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지난 2010년 12월20일 대통령령 제22537호로 ‘부산외곽순환선’을 노선명으로 지정하는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고, 결정됐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학범 의원은 “고속국도 총 연장 48.8km 가운데 66%에 이르는 32km가 경남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지명만을 사용하는 것은 김해시와 양산시가 부산의 외곽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등 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국토교통부 예규로 제정된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와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종점의 배열방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발의의원들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노선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채택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도민정서를 고려한 노선명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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