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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생태적 공간 파괴하는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 취소하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순영기자 송고시간 2017-03-19 09:05

제222회 임시회 열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 촉구 결의안도
이승우 기장군의원이 17일 개회한 기장군임시의회에서 2010년 7월 유치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사업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장군의회)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가 임시회를 열어 일광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 및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 촉구 결의안 등 2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장군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7일간의 회기로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 처리에 돌입했다.
 
김대군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국정혼란 등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과 상황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중지를 모아 협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장군의회도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합심해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기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회 첫 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기본안건 처리가 이뤄졌다.
 
박홍복 의원은 공익성을 빌미로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취소를 촉구했으며, 이승우 의원은 2010년 7월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사업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장군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전문이다.
 
◆ 일광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 [전문]
 
부산시는 14만㎡ 규모의 기장읍 청강 뉴스테이에 이어 일광면 삼성리 일원 두 곳에 추가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는 ‘뉴스테이 자문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37건 중 타당성이 높은 13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13건 중 2건이 기장군 일광면 지역이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사업제안자로부터 일광면 삼성리 산26-1번지 일원 7만4859㎡, 산38-3번지 일원 16만2221㎡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기장군에 접수된바 있다.
 
사업추진 대상지는 조성중인 인구 2만5000여 명 규모의 일광신도시에 인접해 있다. 일광신도시는 빼어난 입지조건으로 초기분양에서 높은 경쟁률로 그 인기를 증명했다. 부전-일광간 동해선 복선전철개통과 연말 완공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와 인접한 조망권 등 수려한 주변경관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대상지는 임상이 양호한 곳으로 산38-3번지는 보전녹지지역이자 공익용산지이며, 산26-1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친환경 주거조건을 표방하는 일광신도시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의 통행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할 지대를 상실함에 따라 주거가치가 떨어짐은 물론 사업추진 대상지 또한 직접적으로 소음에 노출됨으로서 향후 기장군에 그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땅값이 싼 녹지의 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를 허가하는 반환경 정책이자 주택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특혜성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장군민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삭막한 공간이 아닌 녹지가 어우러진 주거공간을 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산시가 들러리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일광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공익성을 빌미로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시는 즉각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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