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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위법건축물과 공사현장 단속 “꼼짝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3-19 11:34

행복청이 19일 세종시 신도시 내 건축물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신도시 내 건축물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충재 청장)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 동안 세종시와 합동으로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의 건축물 111개소의 위법사항과 건축공사장 87개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은 복층 창고 등 무단 증축, 차량 진출입구 지붕 설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의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공사현장’은 공사장 주변 지반 안전 상태, 지하 터파기 가시설 설치 상태, 현장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용 자재 도로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와 주민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신축 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점검 기간 동안에 신속히 조치하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자진 철거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후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관계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 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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