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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산·농협 중심 농산물산지유통체계 도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3-20 13:07

20일 세 번째 충남의 제안 발표
20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도지사 직무대리인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세 번째 충남의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가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정부에 제안했다.

농협 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 도입과 원청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0세아(만 12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인상 등도 제시했다.

충남도지사 직무대리인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 번째 '충남의 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학교급식운영을 혁신하자고 제안했다.

저가식자재 사용과 식자재 유통 비리, 위생관리 부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학교별 급식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충남형 모델의 특징은 단순 물류센터 기능만을 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품목별 생산계획과 센터별 공급계획을 연계해 로컬푸드 사용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는데, 타 시도의 로컬푸드 사용비율(10%대)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다.

도는 충남형 모델 확산 방안으로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 상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학부모, 시민단체, 관련업계가 함께 급식품목·단가를 결정하고 공동모니터링 통해 부실급식·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농협 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를 확립하자고 주장했다.

도매시장·대형마트가 아닌 농민 중심의 가격교섭과 수급조절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조직망을 활용, 품목별 산지조직출하를 유도하자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농민과 직접 연계된 전국 1131곳의 농협조직망을 활용해 기존 개별출하 중이던 농산물을 산지 조직화하고 통합마케팅·가격교섭·출하는 광역 단위로 시행한다.

품목별 센터는 공동선별·상품화와 유통시설 관리·운영을 맡고, 도 법인은 광역단위로 마케팅과 가격교섭 등 전문적 유통 및 수급조절 등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돼 생산자는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가격왜곡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해작업 하도급 인가요건을 구체화하고 유효기간을 정해 노동부로부터 인가 받도록 하며 원청업체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모든작업장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도 제안에 담았다.

아울러 0세아 가정양육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으로 영유아 보육 부모에게 기본수당 지급, 생활여건과 선호에 따라 양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아동수당' 개념 도입도 요청했다.

남궁 부지사는 “이번 충남의 제안 Ⅲ과 함께 Ⅰ, Ⅱ의 정책대안이 국가정책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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