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이 20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과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처우개선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고, 처우개선 사업 등의 추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