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울진군에 2년 이상 등록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다음달 3일부터 20대 분량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조기폐차 신청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 후 청구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우리군의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710)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