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한국당.용인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료원의 재산, 조직과 인사, 경영성과 등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법령에 근거해 의료원장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료원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원에 대한 도의 관리 책무 강화 및 의료원의 역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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