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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거용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나경기자 송고시간 2017-03-20 22:42

국토교통부 고시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와 오피스텔만 범죄예방 기준이 적용돼 소규모 주택은 사실상 범죄에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여 소규모 주택이 각광받고 있으나 명확한 범죄예방 적용기준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금천구 관내 범죄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관리실이 없는 소규모 빌라·다중주택·고시원 등 1인 가구 주거시설에서 특히 취약한 상태로 조사됐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범죄 예방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신축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물 신축 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적용 건축물은 다중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20호이하오피스텔·고시원이다.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택배기사 사칭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검침용 직원 사칭 예방을 위한 외부 검침용 기기 ▲건축물 출입 시 후면 시야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반사경 ▲옥외 배관을 이용한 주거침입 방지를 위해 방범덮개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는 지난 1월 25일 접수된 건축허가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1인가구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 주택의 보급 확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02-2627-16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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