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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정치적 발언 교수 면직 학칙 개정 이슈..."교육부 시정내용 반영한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3-21 07:39

사립학교법 발취.(자료제공=국민대)

국민대는 20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학교 정관의 변경내용과 관련해 "종전 규정의 직위해제 및 해임에 대한 부분을 면직의 사유와 직위해제의 사유로 구분해 정하라는 교육부 시정요구가 있어(2016.12.27.)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며, 학내 구성원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면직의 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반영한 것은 신분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임의로 정하지 않고 명확한 법률에 기반한 것이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타 대학에서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은 국민대의 경우 법조문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해 사실상 동일한 개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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