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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3-21 09:59

자전거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당진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자전거보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내년 3월 2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KB손해보험 2개사가 선정돼 두 보험사에서 보험사항을 공동 이행한다.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사고에 대한 위로금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최대 1500만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진단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1회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사례는 총12건 7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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