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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출두, "국민께 송구...성실히 조사 임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21 15:04

21일 오전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수수등 13가지 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삼성동 사저를 나와 중앙지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최순실(61·구속기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약 5개월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간단한 답만 한 뒤 검찰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개로 직권남용 9건 공무상 비밀누설 1건, 뇌물수수 1건, 강요미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이다. 1기 특별 수사본부때보다 특검 수사에서 5개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의 독일 법인을 통해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 '뇌물수수' 의혹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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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수수등 13가지 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삼성동 사저를 나와 중앙지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또 탄핵인용의 직접적 요인이 된 '직권남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을 기업에 강요했다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과 정부 정책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케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들과의 대질 신문은 일단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된 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질조사가) 특별히 예정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관련해 최순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인물들과 대부분 공범 관계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어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공범 관계로 얽혀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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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는 그가 검찰로 떠나는 모습을 보려는 언론과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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