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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천사' 서영교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법률'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21 11:47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 재발 방지 효과와 피해학생 보호해야...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의 모습.(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 학교의 노력이 분주한 시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태완이법'을 통과시켜 입법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무소속)은 지난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폭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학생의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분리되어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피해받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정, 윤소하, 박홍근, 윤관석, 김상희, 강창일, 박재호, 김영호, 박남춘, 김영춘, 정재호, 김영진, 홍익표, 김해영, 진선미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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