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점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군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게시, 읍면 이장교육, 무단투기예방 경고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군과 읍면에서 15개조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소각과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을 운영해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폐비닐,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불법소각행위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행위, 분리배출 위반 등으로 집중단속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쓰레기 불법 처리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