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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회,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청주선언문 발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3-21 15:45

21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의장) 정기총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는 ‘청주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황영호 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전국 기초의회가 21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주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장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는 ‘청주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해 결의대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 및 토론회, 지방4대협의체 공동선언문 발표, 국회의장 방문 지방분권 개헌안 반영 요청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추진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심해지며,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해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본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의회와 행정부로 구성되는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자주재정권을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지방의 대표는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영호 협의회 회장은 이와 관련,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협의회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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