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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취재 독립PD들 1심 유죄, '알 권리 침해·위험의 외주화' 지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21 19:05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이용득 의원과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법무법인 여는과 민변의 신인수 변호사, 민변의 권정 변호사, 독립피디협회의 복진오 피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중앙경제의 박진혁 기자, 조천현 피디가 참여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검찰이 독립 PD 10명을 지난해 8월 기소해 일부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관련해,?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이용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PD들의 취재 내용이 아니라 '취재 내용'이었다.

해당 PD들은 교정당국의 취재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또 언론사 관행대로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정시설 내부에 들어가 몰래카메라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해 방송했다.

검찰은 해당 PD들이 교정시설의 허가 없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수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을 문제삼았고,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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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회를 주관한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앉아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이에 2016년 11월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MBC '리얼스토리 눈' 제작에 참여한 독립PD 4명에게 벌금 300만원 내지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정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를 현실적으로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나무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변호사는 당국이 먼저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는 등 위헌적인 직무집행을 했음에도 취재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교정시설을 방문한 것을 기소한 검찰의 국가형벌권 사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변호사는 교정당국의 언론사 취재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6헌마204' 판례를 들어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7년 이상호 기자가 '삼성 X파일' 폭로 기사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연관지어 "법원은 똑같이 헌법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보호'와 '언론의 자유' 중 비교형량함에 있어 전자에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건주물침입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취재를 목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한 것이 건조물침입이라는 검사의 기소내용은 취재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언론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언론이 정보에 접근했기 때문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주객을 전도한 논리적 모순이자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PD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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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이 앉아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외주 제작사들이 방송취재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협력적인 관계이자 업무 지시를 내리는 대형 방송사들의 대처 방법도 쟁점이 됐다. 특히 MBC는 '외주 제작자로부터 수익만 취하고 위험은 외주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대로 SBS는 위험을 감수하며 취재한 댓가로 검찰에 기소된 외주제작사 또는 독립 PD들을 위해 모든 소송비용과 법률적 지원을 해주었고, 해당 PD들 역시 아직도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다.

SBS프로그램을 연출해 기소된 PD는 4명으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2015년 8월 방송된 보이스피싱 편'를 연출한 SBS PD 1명을 비롯해 SBS '궁금한 이야기 Y, 2015년 3월 방송 K5도난사건, 2015년 9월 방송 순천 초등생 인질극'을 취재한 독립 PD 3명이다.

MBS는 관련 PD들 일부에게 법률 자문은 해주었지만, 변호사와 소송비용은 모두 영세한 제작 프로덕션에게 미루었다. 또 담당 CP가 관련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이 CP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취재한 독립 PD들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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