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경북 포항해경이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위판장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검시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해경) |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해상에서 22일 오전 3시50분쯤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360cm, 둘레 157cm 규모이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이날 오전 정치망 어선 G호(23톤 후포선적) 선장 김모씨(69 울진군 거주)가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포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했다며 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는 후포수협 사동 위판장에서 1700만원에 위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