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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부 월권방지 ‘국회 견제기능 강화 개정안’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3-22 17:21

박완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천안을)은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국회 견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22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관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상시청문회)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을 담고 있다.
 
지난 제19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정안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시행되지 못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으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월권을 실질적으로 견제·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상시청문회 근거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자료제공=박완주 국회의원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행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정부의 월권을 감시·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 개최 요건이 ▲법률안의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수정·변경 요구 근거를 담은 국회법이 통과됐으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재의결 없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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