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선 전 국회의원 후보./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한태선 전 국회의원 후보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1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로 정치자금법 제48조에 의거 벌금 100만원 등 총 1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한태선 피고인은 문자메세지를 선거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문자를 받는 대상이나 내용을 검토했을 때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며 “과거 선거에 출마한 경험상 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있는 점과 초과한 금액이 77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태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했으나 선거비용 신고 시 허위·누락으로 회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선고 결과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