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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도주한 사업주 체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3-22 21:04

사진은 보령고용노동지청 전경 모습.(사진제공= 보령고용노동지청)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김모씨(60)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통신영장을 통해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령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제조업을 운영한 실 경영자로 9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해 지난 2016년 6월 지명 수배된 자이다.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노동지청은 5일 동안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잠복 및 경찰과의 공조로 긴급 체포했다.

한흥수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을 노력 없이 도주한 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향후 상습 및 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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