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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3-22 22:59

인천보훈지청 나라사랑교육 강사 김기철
인천보훈지청 나라사랑교육 강사 김기철.(사진제공=인천보훈지청)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분단되어 있다.

육지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으로, 서해와 동해는 북방한계선 즉 NLL(Northern Limit Line)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NLL은 조망 없는 바다의 휴전선으로 서해의 NLL수호는 서해수호를 의미한다.

북한 김정은은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김정은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백령도에서 동쪽으로 18km가량 떨어져 있는 황해남도 옹진반도 끝에 위치한 마합도 방어대를 방문하고, 연평도 인근 서해 최전방에 있는 갈리도(갈도) 전초기지와 장재도 방어대를 잇달아 방문해서 포 배치와 전투동원 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시찰했다고 밝혔다.

갈리도 전초기지는 김정은에 의해 2015년 7월 새로 세워진 군사시설로 122mm 방사포가 배치된 강력한 화력타격기지이다.

김정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 방어대를 찾은 바 있다.

김정은이 포병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요새화한 최남단 서해도서를 방문한 점과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 승인을 운운하는 등 도발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이는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해5도를 타격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직전에도 김격식 당시 4군단장이 도발을 주도한 해안포 기지를 방문하고, 김정일도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은과 함께 관련 부대를 시찰했다는 관측이 있다.

이뿐 아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劃定)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영해기선(領海基線)으로부터 200해리(370km) 내의 EEZ에서 자원의 탐사?개발?보존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 도서 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서해는 가장 좁은 곳이 184해리(340km), 최대 수역도 280해리(518km)에 불과해 양국 EEZ가 상당 부분 겹친다.

이런 경우 양국이 국제법(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입각해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기들 EEZ를 중간선보다 훨씬 더 넓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서해영토를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EEZ는 이어도의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중국어선은 NLL 인근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NLL 수역에 ‘인공어초’를 다량설치하고, ‘군사통제수역’도 설정해서 증강된 해군과 해경 합동으로 나포작전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군통수권이 약화되고 있다.

이 기회를 틈타 북한은 연일 소요사태를 방송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부터 북한군 동계훈련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익년 4월말까지 대형 도발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NLL과 서해5도 방어를 위해 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의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던 해상경계선이다.

1950년 6.25 전쟁 때부터 제1,2연평해전, 천암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지금까지의 많은 도발에 맞서 장병들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곳이 서해였다.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국민과 국가의 생명력인 국가안보의식을 제고하면서 한마음으로 뭉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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