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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23 10:32

23일 인천공단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공단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 지난 23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작년 에 개정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 전 1회 뿐만 아니라 영업주와 종업원이 2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을 이수 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 안내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매뉴얼 앱 홍보?안내 ▲응급처치 교육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화재사고 영상을 통해 관계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2017년 새해에도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홍보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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