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최근 해빙기 영농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경작행위가 성행 할 것을 대비, 작물 파종 전인 오는 4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무단훼손에 의한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1일 2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해빙기 작물 파종 전 경작지에는 즉시 강제집행, 계고문 수시부착, 고질적 불법행위자 인적사항 확보와 집중관리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금지 안내판을 5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환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해빙기 불법경작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불법경작지는 적발하는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경작행위가 재발?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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