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해야 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3-23 16:00

2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아시아뉴스통신=최광열 기자

“박근혜 적폐청산,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교육감은 노조전임자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 복직시켜라!”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경남공대위)가 2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경남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탄압했다”며 “청와대는 전교조를 2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총체적인 전교조 탄압을 지휘해 왔다.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사법부에 대한 대응, 전교조의 집회사찰 뿐 아니라 고발까지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를 탄압해 입에 제갈을 물리려했던 자들이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퇴행적 조치들과 기본권 탄압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가 청와대의 부당노동행위였음이 들어난 만큼 직권면직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자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교육감은 전임자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 복직시켜라!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