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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꿈의대학'조례 경기도의회 통과..내달 10일 개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3-23 17:09

선거법 위반 논란에 9일→23일로 늦춰..일정 차질 빚어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꿈의대학'이 다음달 10일 개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처리해 재석 의원 72명 가운데 찬성 67명, 기권 5명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무료 수강을 원칙으로 하는 꿈의대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추진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도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꿈의대학 수강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초 2차로 수강신청을 받고 같은달 10일 꿈의대학을 개강한다.

꿈의대학은 야간자율학습(야자)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게 수도권 대학 86곳에서 강좌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이를 추진하면서 '야자 폐지', '고교 석식 중단' 등도 함께 진행해 일부 도의원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또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수강신청을 애초 이달 9일에서 이날로 늦추는 등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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