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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4년째 거부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3-23 17:58

2003년 국제인권조약 발효..정부 14년째 비준 미뤄
경기도의회가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양근서(더민주.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이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이주 노동자로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인 3D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14년째 미루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주노동자정책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불법체류 적발에 따른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외국인보호소가 사실상 구금시설로 운영되면서 감금과 폭행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성추행 등 각종 가혹행위와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돼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지난 2003년 발효된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국제인권조약으로 현재 50개국이 비준을 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우리나라가 전후 복구와 압축성장기에 해외에 나가 힘들게 일하며 오늘날의 경제기반을 닦은게 엊그제 일"이라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안되듯이 모든 노동자는 모든 나라의 국민이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비준을 해야 한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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