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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천사' 서영교 의원, "우리 아이들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23 18:01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추진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국방위원회 소속)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태환이법'으로 잘 알려진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국방위원회 소속)이 오늘(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우리 아이들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가보건정책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함께 개최했다.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한 가정에 나이 어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고통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치료를 받을 권리와 건상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천부인권 개념의 국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어린이 의료비에 대한 공적 부담은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도 어린이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발의 준비중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초록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참여했으며, 홍순금 길렝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와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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