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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3-23 19:39

재선충병 피해목 땔감, 제재목 불법 사용시 징역 또는 벌금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대에서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 도청 및 해당 시.군공무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대에서 최근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영주시와 봉화군 소재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장작)사용 농가 특별단속에는 43명의 도청 및 해당 시.군공무원이 투입됐다.

이날 이들은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과 농가 불법 보관.적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재선충병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전단지 배포와 함께 대대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과 제재목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등의 위법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요인 차단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방제에 최선을 다해 백두대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산주들의 협조와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무단 이동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경북도 산림자원과 054-880-361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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