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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번호판 영치반 상설운영...車세 체납 근절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3-23 20:11

23일 경북 봉화군 번호판 영치반이 봉화읍 도심지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봉화군청)

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 운영한다.

연중 계속되는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봉화군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까지 확대했다.

군은 타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징수반을 편성해 23일 봉화읍, 춘양면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기간에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2회 이상은 즉시 번호판을 뗀다.

또 5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은 차량인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4회 이상 체납한 타 자치단체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제도를 적용해 전국 차량 모두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게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상습 체납자들의 납세인식을 제고시켜 봉화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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