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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중고물품 판매사기로 1800여만원 가로챈 20대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3-24 13:10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1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5)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업체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던 A씨는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 등을 이용해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문화상품권, 골프채 등의 물품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범행과 관련 없는 정상 상품권판매자 B씨(30)를 이용, 일명 삼각사기 방법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A씨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추적해 지난달 28일 검거,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5월17일까지 100일간 인터넷 먹튀, 스미싱·파밍,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을 3대 사이버 반칙으로 선정,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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