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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발족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3-24 17:12

23일 목포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사진제공=목포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문승주)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 치료명령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 23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기간 준법지원센터의 감독 하에 지정병원에서 약물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치료명령제도의 시행을 위해 목포준법지원센터는 2개 치료병원을 지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목포준법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문승주 소장(위원장)을 비롯해 목포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발족했다.

아울러 치료명령 대상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승주 소장은 “주취·정신장애인의 중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죄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들을 사전에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치료명령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역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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