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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청, 재산세 부과 ‘토지·건축물 조사 시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3-24 17:18

천안시 동남구청 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은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본격 시작한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1차적으로 납세자 소유권변동과 상속등기 미이행 등 사망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과세물건 변경사항, 즉 토지분할·합병, 토지이용현황, 지목변경,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에는 비과세·감면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타용도 사용여부, 임대 등 수익사업 여부 확인을 현지 출장 조사해 이에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는 즉시 감면배제와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진구 동남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시 재원으로 이번 기간 동안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 정리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공정한 과세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산출세액 10만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주택분 중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고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말 납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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