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세종시의원이 24일 열린 제42회 임시회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
김정봉 세종시의원이 24일 열린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기피시설 입지는 주민과 사전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기피시설이 신도시 보다 부지 확보가 쉬운 읍면지역에 많이 들어서고 있다”며 “사업추진시 해당 주민 사전동의를 받는 강제규정 미비로 입지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로 인해 현재 부강면에서는 제초 농약연구소 이전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을 놓고 심한 반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건축허가 사전예고제’등을 통해 오염 기피시설 등 입지 결정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