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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24 18:15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국회 법사위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선애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중도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 및 사과함과 동시에 ‘도가니법’의 위헌 소송을 자신이 직접 변론했던 것을 추궁당하며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도가니법 위헌 소송 진행 당시 자신의 법률적 견해에 대해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복지법인들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여론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헌법에 대한 생각, 변호사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행적 등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최종적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에 따라,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퇴임 후 사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으로 공식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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