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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이용 권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3-25 11:12

충북 청주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 홍보에 나섰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시행돼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인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가 다른 법률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특례법에 의한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해까지 52건 168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시켰다.

또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해 민원인의 등기비용을 절감시켰다.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며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해야 한다.

김명구 청주시 지적정보과장은 “이 법의 시행이 만료되기 전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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