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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진기상 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 발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3-26 09:52

최근 진기상 경북 김천시의원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천시청)

진기상 경북 김천시의회 의원이 최근 '야생동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26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진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제187회 임시회에 발의 상정했다.

개정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최근 개체수가 많아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포획활동을 적극 지원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천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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