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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내 승강기 일제 점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3-26 13:30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내 승강기는 총 1만9702대이며 집중 점검대상은 검사 불합격 승강기 60대, 검사 유효기관 경과 133대, 검사 연기 후 운행정지 상태 413대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 정지표지 부착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 미등록 후 운행되는 승강기 등이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등과 합동으로 6개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시는 점검 결과 명백한 불법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나 현지시정 등의 행정지도가 아닌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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