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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7일부터 과적차량 합동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3-26 14:02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 경찰과 합동으로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을‘과적차량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 운전자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19곳, 건설기계대여업체 64곳, 화물운송협회 6곳을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과 수시단속를 벌일 방침이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를 유발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며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고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5833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34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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